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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접수 시작
13일부터 29일까지, 전자메일, 등기우편, 현장접수 등 신청가능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20년 04월 10일(금)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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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일자리 안정 등을 돕기 위해 13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이며, 전자메일이나 등기우편 또는 두류수영장 등 9개 현장접수처**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다.
* 현장접수 : 평일 09:00~17:30/ 토·일요일 및 4.15선거일 제외(전자메일은 가능)
** (9개소) 대구콘서트하우스(중구),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동구),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서구), 청년ICT창업 성장센터(북구), 대구지식산업센터(북구), 대구어린이회관(수성구), 두류수영장(달서구), 대구융합R&D센터 (달서구), 농협하나로 달성유통센터(달성군)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대구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2.23일**부터 3.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이며, 해당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 고용보험가입자,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심각」단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및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23일~3.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비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2개 사업 모두 신청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지원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고·프리랜서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마감일인 4월 29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 및 검증·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다음 달 11일경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일괄지급(선착순이 아님) 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별도 생활지원비 수급자)와 유급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은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일자리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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