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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위기가구에 긴급복지지원 확대
하동군, 재산·금융·사유 등 완화한 긴급복지지원제도 7월 말까지 한시 운영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0년 04월 13일(월)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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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하동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지원을 위해 재산·금융·사유 등을 완화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주 소득자의 실직 및 사망, 휴·폐업, 가정폭력, 성폭력,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기준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만원·4인기준 356만원) 이하, 재산이 농어촌 기준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대폭 완화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농어촌 1억 100만원을 1억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금융재산기준도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했다.

그리고 동일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는 코로나19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다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급 및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상 중복 수급이 불가하나 각 지원 대상의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수급 이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들이 이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한시적 확대 운영으로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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