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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사업 추진
대기 질 개선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DOF)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04월 13일(월)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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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지난 8일부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에 이어 사업비 약 1억9천만원으로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사업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주시에 등록된 2002년 1월 1일 이후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지원금액은 5등급 경유자동차는 소형·중형·대형 장치크기에 따라 대당 최대 90%인 약 165만원에서 930만원까지 지원되며, 10%의 자부담이 있다.
건설기계의 경우 중형 장치는 대당 약 800만원, 대형장치는 약 1,100만원이 지원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주시에 등록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를 대상으로 톤급에 따라 약 1,300만원에서 2,950만원까지 지원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후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으며, 최소 2년간(건설기계 3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 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한다.
신청은 공고문에 안내된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접수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우편 또는 e-mail 접수는 4월 24일까지, 방문접수는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영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 개선에 관심이 많은 만큼 대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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