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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양수산 외국인 종사자 자가격리 위반 특별점검 및 단속 강화
유관기관 공조, 대상자 전수조사, 계도활동 강화와 함께 위반사례 적발시 단호한 의법조치 방침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4월 16일(목)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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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태안해경이 코로나19 안전수칙 및 (외국인) 자가격리 시행 홍보물을 해양수산 종사자에게 나눠주고 있다. (출처=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지난 4월 1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 이후 해양수산 외국인 종사자의 자가격리 급증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사례 예방과 단속을 위해 특별점검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어촌 비율이 높은 태안, 서산 등 관내지역의 해양수산 외국인 종사자 대부분이 아시아권으로 특히, 봄철 성어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점검 및 단속활동 전담반을 편성하여 C.I.Q(Customs-Immigration-Quarantine,관세-출입국-검역)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관내 자가격리 중인 해양수산 외국인 종사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력 고용주를 대상으로 계도활동과 더불어 위반사례 적발 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와 고용주는 현행 검역법 및 감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자가격리자 본인은 물론 주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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