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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04월 28일(화)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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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21,026호며,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전년대비 2.89% 상승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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