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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면제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5월 03일(일)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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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 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보관하고 있거나, 허가취소 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며,신고방법은 경주경찰서(생활질서계) 및 각 파출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 한 뒤 실물을 추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소지·보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며, 자진신고 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를 허가받기 원하는 경우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 관련사항 검토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지·보관하면 총기의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번 기간에 모든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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