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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실시
2019년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5월 04일(월)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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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재근 기자 =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5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총 6억5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반반씩 부담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이고,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이내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https://행복카드.kr)를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찍어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변상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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