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요율 1% 적용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05월 07일(목) 09:17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영주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영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지원 대상의 2020년 사용·대부료 중 6개월간(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당초 5%의 사용·대부료요율을 1%로 일괄 감면 적용한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해 대기업, 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5월 7일부터 10월말까지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영주시는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경주경찰서, ‘행복선생님 교통안전반장’ 위촉식... 사고.. |
김원태 경북경찰청장, 영주경찰서 현장 방문.. |
김원태 경북경찰청장, 봉화서 치안현장 방문.. |
영주시노인복지관, 마을 공동체 활력 불어넣는 ‘찾아가는 .. |
영주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1차 특강 운영.. |
영주한우농업회사법인 1천만 원 상당 한우 기탁.. |
영주시, 우리쌀·밀 활용 2개 과정 교육 성료.. |
영주시, 가정용 모기 유충구제제 무료 배부.. |
영주시, 교육발전특구 연계 ‘찾아가는 맞춤형 입시설명회’.. |
영주시, 드론 자체 촬영으로 지적재조사 효율 높인다.. |
2026 어린이 선비축제, 성황리에 막 내려... 5만여.. |
금성대군 역사 체험‧야간 국악공연, 선비축제 이후에도 .. |
2026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효(孝)사랑 큰잔치’.. |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안.. |
안동 학남고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