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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보호 명령제도’알고 계십니까?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5월 12일(화)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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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임 재 경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 이에도 욕설로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 성폭력, 유기·방임 등 폭력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을 겪은 가족 구성원들 개인 간 집안일이라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폭력이 더 심해질까봐 두려워서, 그 순간만 넘기면 돼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하기를 꺼려한다.
가정폭력 발생 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는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를 활용해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의2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는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로 피해자보호 명령제도 청구 신청권자는 피해자·법정대리·변호인이 있다.
행위자나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 가족관계증명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를 청구하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격리가 가능하며,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가능하다. 또한 친권자가 가해자의 경우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형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다. 무조건 참는다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상처받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의 모습을 목격하면 바로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에 신고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및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임 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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