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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추진
군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대상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0년 05월 13일(수)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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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영덕군이 코로나19로 극심한 소비 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을 돕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고통분담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올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기준은 상반기에 1개월 이상 임대료 10%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으로 인하한 임대료를 한도로 감면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포함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업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오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계약서, 통장내역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팀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세 감면의 경우 매년 8월에 1만1천원씩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1만8천700여건,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5만5천원씩 부과되는 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 2천여건을 일괄 감면한다.

또,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숙박업소, 식당 등에 7월에 신고납부 받는 재산분주민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역시 100만원 한도로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중 긴급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자와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역시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하며,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건축물분 재산세 역시 감면 대상이다.

영덕군은 이와 별개로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3개월간 연장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 지방세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해 기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용해 세무 상담 등 지속적인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다. 감면하는 지방세가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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