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설치 운영
코로나19로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5월 13일(수) 21:30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합천군은 그 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 받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자체에 직접 신고 받고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6월 1일까지) 동안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번 합동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세무서 직원과 지자체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합동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해 주는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함에 따라 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세정담당(055-930-3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욱 세정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는 최소화하고 홈택스위택스 또는 통합ARS(1833-9119) 및 콜센터(1661-1000)를 통한 신고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
|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경주시, ‘인구감소 관심지역’ 벗어났다…‘인구활력+지역’.. |
경주경찰서, ‘안심식당’ 앞치마 활용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
태안해경, 아동복지시설 아동들과 ‘눈높이 맞춘 아름다운 .. |
하늘에서 지키는 농산물... 봉화경찰서, 드론 활용 수확.. |
늘봄행정실무사, 생성형 AI로 업무는 가볍게 효율은 높게.. |
경북북부지역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2026영주 풍기인삼.. |
영주시의회, 2026년 제7회 청소년의회 운영.. |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아.. |
봉화군 아동참여기구, 부모님과 함께 환경캠프 가져.. |
집배원이 전하는 영양간식 지원으로 돌봄체계 강화.. |
제7회 전국청량백일장, 성황리 개최.. |
봉화교육지원청, 제72회 전국과학전람회‘특상’수상 쾌거.. |
영주시, 찾아가는 ‘무빙 플레이버스’로 아동 주도 놀이문.. |
영주시, 저연차 공무원 현장 경험으로 정책 시야 넓힌다.. |
영주시, 깊어가는 가을 재즈 선율로 물들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