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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 있으면 신고 하세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9월 13일까지 신고 접수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5월 21일(목)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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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상주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 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 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020년 9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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