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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강화된 건축물 관리법 시행
건축물 해체ㆍ철거 시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5월 26일(화)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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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상주시는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에 앞서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번 달부터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해체신고 대상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체 하거나, 연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3개층 이하 건축물의 철거·해체, 또는 비 도시지역에서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철거·해체 등이며, 신고대상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해체공사를 시행할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3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는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상주시는 건축물 관리법은 최근 건축물 해체ㆍ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안전 대책을 수립한 이후 건축물을 해체ㆍ철거 하도록 법을 강화한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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