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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신고업소 불법행위·무신고 숙박업소 집중단속 실시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집중단속 실시집중단속에 앞서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05월 27일(수)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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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숙박업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고·등록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영주시는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진신고업소 확인 점검, 인터넷을 통한 모니터링, 불법 증축된 건축물 확인 등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폐쇄 처분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자진 등록·신고를 원하는 업소는 영주시청에 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 가능 여부에 따라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하거나 폐업처리 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은 면책되나 자진신고를 가장하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고발 처리될 수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침체된 숙박업 시장과 우리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시설의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우리시 숙박환경을 재정비하고 이용객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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