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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관련기관 및 단체 간담회 개최
추가 이행기간 부여한 177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05월 28일(목)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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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기관 및 단체 간담회를 지난 27일 시청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안상모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해 지역 축산단체 및 관련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등에 관해 논의했다.
영주시는 지난해 9월 27일 이행기간 만료전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177호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접수해 작년 9월 28일을 기점으로 설계계약, 건축인허가 접수, 용도폐지 관련 등 상황별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 심의를 거쳐 5~10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현재까지 177호 중 완료 98호, 건축인허가 접수 23호, 설계계약 56호로 이번 간담회에선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 177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현재까지 건축인허가 미접수 농가에 대한 본격적인 농번기 시작 전 접수 독려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제도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기간 내 축산농가 퇴비사 시설개선(신축, 증축)에 따른 설계비 감면 등 농가부담경감에 관해 건축사, 토목설계 사무소들과 의견을 나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현재까지 영주시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 총 9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무허가축사TF팀을 허가과 내 구성해 적법화 원스톱 인허가 처리로 적법화율 제고했다.
현재 영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 99%로 총 대상농가 907호 중 819호(90%)가 완료했고 79호(9%)는 진행 중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농가에 대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9일까지 행정, 관련기관, 축산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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