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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거주 ‘학교 밖 청소년’ 복지재난지원금 지원
6월 3일부터 1인당 10만 원(선불카드) 지급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6월 02일(화)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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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거주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6월 3일부터 복지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제2차 기부금협의회(5월 22일)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재난지원금(선불카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 9세~만 24세 ①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지원 대상 울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총 700명으로 울산시는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선불카드는 6월 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구는 시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후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 확인 후 복지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방문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사실확인서, 본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복지재난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주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내 학생들이 받는 각종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울산시는 복지재난지원금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함으로써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울산시에는 총 5개소(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개인 상담, 학업 복귀 지원, 자립 준비 지원, 창업 지원, 급식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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