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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빈집철거 후 무료 공용주차장 조성
6월 23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06월 10일(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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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과 도심지역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읍ㆍ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으로 토지소유자가 3년 이상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을 승낙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빈집정비(철거) 후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무료 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켜 주차불편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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