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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한 현행화 추진
2021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0년 06월 10일(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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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농지 현황, 농지 소유 및 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를 위한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현재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운영하고 있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며,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한다.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시해 2021년말까지 기 작성돼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약 1만 2천건이다.

2021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DB와 비교·분석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해 정비과정 중에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9월부터 11월 중에 실시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며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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