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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차량 39,965건에 42억 8천만원 부과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0년 06월 11일(목)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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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39,965건 4,280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2020년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지난 1월과 3월 중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전화 ARS(☎1522-3223)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월 중 ‘2020년 2기분 자동차세’(부과대상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대해 연납신청하면 하반기 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연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6월30일까지 가능하며, 영주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인터넷 위택스(wetax)에서 신청·납부하면 된다.

기타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및 2기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395, 639-6391)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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