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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완벽한 협업’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예금 5,000만원 피해 예방 및 편취책 현장 검거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06월 11일(목)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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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류창선)는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면편취형, 절취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이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영주경찰서 형사팀은 지난 4일 10시 30분쯤 영주농협 남영주지점에 예금 5,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A씨가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된다는 농협직원의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은행직원과 함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A씨를 설득해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범인이 A씨 주변을 배회할 것으로 판단해, 즉시 형사팀을 2개조로 나누어 수색하던 중 거동이 수상한 동남아 국적의 절취책 B씨를 발견 후 사기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금융,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카드사용료가 연체되어 예금이 압류 된다.
예금을 인출하여 우체국 화단에 두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전 재산을 지켜준 농협 직원분과 경찰관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류창선 영주서장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경찰의 검거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번 피해 예방 활동을 ’그동안 경찰에서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며 협업을 이어온 결과물‘이라며 협업 메뉴얼대로 신고를 해준 영주농협 남영주지점 직원(여·44세)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영주경찰서는 ’20. 6. 1. ∼ 10. 31.(5개월간) 서민경제침해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이번 피해 예방 활동을 모델로 삼아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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