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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숙취운전하세요?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6월 25일(목)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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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임 재 경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출근길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다 보면 하나, 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운전자들이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적발되곤 한다.
운전자들은 “전날에 마셨는데 무슨 감지가 되냐, 어이가 없다”고 말하거나, “어젯 밤 술을 마시고 잤는데,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을텐데 어떻게 취소 수치가 나오냐!”라는 말을 당연한 듯 내뱉는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니 출근길에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위이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통해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비롯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잠자는 것과는 별개로 엄연한 음주운전자가 되는 것이다. 경찰청의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 자료에 따르면 성인 남자(몸무게 70kg) 기준으로 소주 1병의 알코올 분해 시간은 약 4시간 6분, 생맥주 2000cc는 5시간 22분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또 같은 조건의 남자가 양주(45%) 4잔을 마시면 6시간 28분의 알코올 분해 시간이 걸린다. 물론, 성별, 몸무게 등 개인의 체질 등에 의해 알코올 해소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아침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해야 한다면 맛있는 술과 안주의 유혹에 빠져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음주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른 술자리 시간이더라도 과음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본의 아니게 과음을 했다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숙취가 심한 상태로 출근을 해야 한다면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이용해 본인과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안전하게 출근해야 한다.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임 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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