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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6일(금)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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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 상준 기자 = 김천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출장에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신고제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 7월 한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접수되는 차량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다른 교차로와 만나는 지점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으로, 촬영사진 상에서 위반 지역, 차량 번호, 촬영시간의 식별이 가능하고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사진으로 확인 가능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박정일 교통행정과장은“어린이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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