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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1분 간격 2장 사진 첨부시
과태료 부과 대상(8만원)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7월 01일(수)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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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 정미 기자 = 경산시(시장 : 최영조)는 정부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하여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확대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신고제 확대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대상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8시부터 20시 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2장 사진을 찍어 신고가 가능하고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2배가 되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된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은 7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만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보다 자발적인 주차질서 지키기와 함께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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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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