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의 달 운영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7월 02일(목) 11:28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김재근 기자 = 문경시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된다.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당 500원으로 중과된다.
신고 시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부터는 직장어린이집 또한 과세제외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 등을 통한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
김재근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첫 입국.. |
안동교도소 의무교도대원 봉사를 통해 재능을 기부하다.. |
학부모가 만드는 교육, 함께 여는 미래.. |
봉화교육지원청, 정향 봉화 특수교육대상학생「도전! 꿈 성.. |
학생 자치의 새 시대 열다!.. |
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재사망사고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골프·파크골프로 영주 경제 다.. |
더불어민주당 김동조 영주시장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
영주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1차 회의.. |
영주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
영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 |
영주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학사골목 활성화 위해 다.. |
영주시, 아스콘 수급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
영주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업’ 공모 .. |
중동 전쟁 여파...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 대응 위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