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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폐로프 감겨 발 묶인 낚시어선, 해경 도움으로 17명 전원 무사히 입항
크고 작은 각종 해상 부유물 소형 선박 운항에 치명적일 수 있어 해양 투기 금지 및 발견 신고 당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7월 05일(일)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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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낚시어선 선저 추진체에 감긴 폐로프를 제거하고 있는 해양경찰. / 출처=태안해양경찰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토요일인 4일 오후 3시 10분쯤 충남 태안군 옹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승객 16명을 태운 낚시어선 A호(7.93톤)가 영업을 마치고 오천항으로 귀항하던 중 물속에 떠다니던 폐로프가 선저 추진체에 감겨 약 한 시간 가까이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다 출동한 해경의 도움으로 항해를 계속해 무사히 입항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박모씨(40세)는 사고 직후 해상 무선통신망으로 보령 어업안전조업국을 경유해 사고상황과 구조요청을 해경에 알렸다.
사고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인근 경비함정 P-75정과 해경구조대, 신진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탑승자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어선 주변 안전관리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구조대는 직접 바다에 입수해 15분만에 스크류에 감긴 200kg 가량의 폐로프를 모두 제거해 회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크고 작은 각종 해상 부유물은 특히 소형 선박의 운항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절대 바다에 투기해선 안 된다.”라며 “누구라도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위험 부유물을 발견하면 지나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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