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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납부기한은 7월31일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7월 15일(수)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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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영덕군이 2020년 7월 재산세를 부과 및 고지했다. 총 2만888건, 21억 8천만원이다. 부과대상은 2020년 6월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포함)·건축물·선박 소유자로 주택은 1만5천750건에 8억800만원, 건축물은 4천959건 13억5천600만원, 선박은 179건에 1천600만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 초과의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한다. 또,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 및 고지된다.
영덕군은 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군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지원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경유업체 8건에 64만원, 착한임대인 2건에 804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업체 3건에 400만원, 감염병관리기관 1건에 500만원을 감면 조치했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와 전국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넣고 재산세를 납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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