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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개정 안내
신고포상금 등 신청서식을 간소화하여 쉽게 신고하도록 개선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7월 18일(토)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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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고 알렸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2010년부터 운영중인 제도로, 다중이용업소·시설의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폐쇄·훼손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당초 조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거주한자”로 제한하여 타 지역 주민이 불법행위를 목격·신고하려해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누구든지’신고포상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고포상금 등 신청서 서식이 간소하게 변경되어 신고하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비상구 폐쇄·훼손, 통로 장애물 설치 및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 방치,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 차단 및 고장상태 방치,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시민생활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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