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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안전 지켜주는 스마트워치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7월 24일(금)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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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임재경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경찰은 강력사건,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일선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심리적·경제적 지원기관 연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시숙소 제공, 야간 피해자 조사시 여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살인·상해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켜지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은 경찰이 도입한 신병보호 스마트워치이다. 스마트워치는 웨어러블 스마트기기의 일종이다. 웨어러블은 영어 ‘wearable’을 뜻하는데 ‘입을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직접 가지고 다니거나 주머니와 같은 곳에 보관해야 하는 스마트폰과는 달리, 시계의 경우 손목에 직접 착용한다.
스마트워치는 시각을 알려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통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고 전화가 수신되면 발신자가 누구인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스마트워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악을 들을 때는 재생과 관련된 간편한 컨트롤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만보계의 기능을 갖춘 시계도 있으며, 운동량 측정, GPS를 통한 현위치 측정, 현재 고도와 기압, 기온 확인 등이 가능하다.
경찰에서 사용하는 신변보호 스마트워치는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해 제작된 전자시계 형태의 기기로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나 범죄로 인한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지급하고 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범죄피해자가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스마트폰 등 최대 4인에게 신고 가능하고 위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착용자의 전화를 강제 수신해 피해자 주변음성을 청취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워치는 신고자의 실시간 위치지도를 통해 현장에 신속히 출동, 범죄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워치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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