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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제도’기준 한시적 완화 적용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완화 적용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07월 30일(목)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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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7월 3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휴·폐업, 무급휴직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561,880원), 일반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별 763만원~1,608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한시적으로 완화된 소득재산기준은 오는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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