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3 19:25: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포항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포항시11.15촉발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오후 1시 기자회견 후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전달 예정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09일(일) 17: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포항범대위 집행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8월 11일(화) 오후 1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지원금 지급 기준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일 뿐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역 차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만약 국가에서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준다는 뜻’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위원장은 또“만약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피해 주민들이 단상을 점검하는 등 심하게 반발해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포항 촉발 지진 피해자, 실질적인 피해 구제 위한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 촉발 지진 직후 포항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직접 위로해 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의 삶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뽑혔으며, ‘산업도시’ ‘첨단과학도시’ 포항은 한순간에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지금까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재산적· 정식적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어렵게 되었으며, 그 고통은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분명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人災)로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판명났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해당 부처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밝혀지는 등 귀책 사유가 명백하게 정부 책임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시민들 중 일부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채 2년 9개월째 실내체육관에서 텐트 생활을 하며 여름에는 무더위,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진 트라우마와 영업손실 등 일일이 접수되지 않은 피해도 엄청납니다. 여기다 지진이후 기업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1조원대의 부동산 가치하락, 지가하락, 인구 감소 등 포항시가 입은 직·간접 피해는 파악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피해주민들은 정말로 어안이 벙벙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눌 길 없어 이렇게 대통령님께 직접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아닌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에 피해 유형별로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70%)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독소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100% 지원’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제정된 여타 특별법 시행령에 지원 한도와 지원율을 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또 다른 지역 차별이라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정부가 영업손실 등 간접 피해에 대한 규정 범위도 좀 더 확대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시 한번 다음 사항을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첫째,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없애 국가가 100% 피해를 구제해 주십시오

둘째, 포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건 특별방안으로 ‘포항-영덕도로 미연결 구간인 영일만 횡단노선’을 조속히
건설하여 주십시오

셋째, 포항지진특별법에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바쁜 국정 운영 속에서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종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0년 8월 11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 올림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위험천만한 안갯길 안전수칙..
태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김진영 태안해양경찰서장,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염생식물에서 주름·미백 개선 효과 입증..
노벨리스-동아오츠카-동아에코팩-경상북도, 2025년 APEC..
폭염기 수용자 처우 개선위한 온정의 손길....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회 ..
안동교도소, 풍산초등학교 장학 기금 전달..
예천군, 탄소중립 선도도시·지속가능한 클린예천 조성 박차..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안동에..
최신뉴스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인사말 구독신청 광고문의 제휴문의 채용정보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충처리인제도
제호: (주)영남도민일보 / 발행·편집인 : 김재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재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재근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3 / mail: yndm1472@nate.com / Tel: 054-701-1544 / Fax : 054-701-157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북, 아00717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 발행일 : 2023년 3월 20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