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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하세요
지역 사랑은 성실한 납세의식에서 시작됩니다!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08월 11일(화)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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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지난 11일부터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납부 독려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는 총 3종류로 7월 1일 기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세액:11,000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세액:55,000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세액:55,000원~550,000원)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자치단체 구성원인 시민의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시민의식을 갖고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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