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보증절차 강화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8월 17일(월) 07:46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경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모두 해당된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앞서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7년, 1992년, 2005년)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가 강화됐으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보증업무 수행을 위해 동‧리별 보증인을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중이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법 적용 대상 의 많은 토지가 신청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
|
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경주시, ‘인구감소 관심지역’ 벗어났다…‘인구활력+지역’.. |
경주경찰서, ‘안심식당’ 앞치마 활용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
태안해경, 아동복지시설 아동들과 ‘눈높이 맞춘 아름다운 .. |
하늘에서 지키는 농산물... 봉화경찰서, 드론 활용 수확.. |
늘봄행정실무사, 생성형 AI로 업무는 가볍게 효율은 높게.. |
경북북부지역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2026영주 풍기인삼.. |
영주시의회, 2026년 제7회 청소년의회 운영.. |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아.. |
봉화군 아동참여기구, 부모님과 함께 환경캠프 가져.. |
집배원이 전하는 영양간식 지원으로 돌봄체계 강화.. |
제7회 전국청량백일장, 성황리 개최.. |
봉화교육지원청, 제72회 전국과학전람회‘특상’수상 쾌거.. |
영주시, 찾아가는 ‘무빙 플레이버스’로 아동 주도 놀이문.. |
영주시, 저연차 공무원 현장 경험으로 정책 시야 넓힌다.. |
영주시, 깊어가는 가을 재즈 선율로 물들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