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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흥시설, 음식점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 총력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8월 26일(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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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시, 고위험시설(유흥시설, 음식점, 목욕장)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 총력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 상준 기자 = 경주시는 25일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전문식당)과 다중이용시설(300㎡이상 음식점, 목욕장) 등 487개 소에서 관계 공무원과 경찰서 합동으로 대대적인 주·야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지도·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추후 2주 간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함에 따라 추진됐다.
경주시는, 주간에는 농림축산해양국 공무원 18명이 9개 조로 나뉘어 3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목욕장 등 249개 업소에 대해 비접촉식 체온계를 배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와 시스템 사용교육, 마스크 착용, 핵심방역수칙 준수 등을 안내하며 현장지도에 나섰으며,
야간에는 경주시 공무원 및 경주경찰서 합동으로 13개 조 26명의 인원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238개 업소에 대해 방역준수사항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점검했다.
경주시는 추후에도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2m 이상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운영, ▲개인위생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번 상황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 벌금)하고,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소요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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