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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대상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8월 28일(금)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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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등의 폐쇄ㆍ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영상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48시간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1회 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자의 범위가 지난해부터 울산시민에서 전국(누구든지)으로 확대된 만큼 시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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