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해경, 동료 어선원 카드 훔친 20대 남성 구속 송치
누범기간 중 범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가중 처벌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9월 09일(수) 18:43
공유 :   
|
|
|  | | | ↑↑ 태안해양경찰서 형사계는 동료선원 카드를 몰래 훔쳐 부정사용한 20대 남성을 구속해 9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출처=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3일 동료선원의 체크카드를 몰래 훔쳐 달아나 부정사용한 20대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9월 3일 오전 10시 40분쯤 신진항 정박 어선내 동료선원 바지 주머니에서 체크카드를 몰래 빼낸 후, 시내 금은방 등에서 300만원 가량을 부정사용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5일 구송영장 발부와 함께 피의사실 조사 중 범행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 신고 당시 즉시 형사인력을 꾸려 추적수사에 돌입한 태안해경은 카드내역, 관내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직후 피의자 김씨가 시외버스에 올라 인근도시로 빠져 나가려던 정황을 포착했다.
태안해경은 결국 공조협력과 수사력을 집중해 범행 6시간 만에 피의자 김씨 조기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조사 결과 누범기간 중이던 김씨는 힘든 선원생활을 이유로 어선을 이탈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형사 기동 전담반을 지속 운영하여, 증가하는 해양범죄 단속과 예방활동 등 치안관리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
|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첫 입국.. |
안동교도소 의무교도대원 봉사를 통해 재능을 기부하다.. |
학부모가 만드는 교육, 함께 여는 미래.. |
봉화교육지원청, 정향 봉화 특수교육대상학생「도전! 꿈 성.. |
학생 자치의 새 시대 열다!.. |
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재사망사고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골프·파크골프로 영주 경제 다.. |
더불어민주당 김동조 영주시장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
영주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1차 회의.. |
영주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
영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 |
영주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학사골목 활성화 위해 다.. |
영주시, 아스콘 수급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
영주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업’ 공모 .. |
중동 전쟁 여파...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 대응 위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