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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추석대비 부정 축산물 특별 단속 실시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20년 09월 14일(월)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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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시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 및 부정 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자율점검을 우선 시행 후 무작위 선정 및 자율점검 미흡업체, 상습부적합업체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비대면 우선 점검 방식을 활용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종류․원산지등 표시 및 식육거래대장, 원료수불부 작성 비치여부 ▲한우고기 둔갑판매, 혼합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단속 등이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벌칙으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제품폐기 등 행정처분이 따른다.
특히, 현장점검 시 비대면 점검에 따른 축산물의 안전관리 공백 보완을 위해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와 합동으로 위생점검 및 제품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판매장에 진열된 축산물의 이력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도축일자 등이 오래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등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포항시 주상일 축산과장은 “소비자의 축산물 위생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 감시를 강화하며, 축산물판매업소 모두가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일이 없도록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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