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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축산 분뇨 단속 강화에 나서
21일부터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집중단속
김진규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6일(수)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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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진규 기자 = 안동시는 이달 21일부터 가축분뇨(퇴비)의 공공수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무단 방류행위를 근절시키고 가축분뇨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하천 수질오염과 주민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집중한다.
질소와 인 함량이 높은 가축분뇨나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악취 피해와 더불어 주민들 생활에도 많은 피해를 준다.
이에 안동시는 가축분뇨(퇴비)를 공공수역 인접 하천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한 채 방치하거나, 축사 비정상 가동 및 부적절 관리, 비밀 배출구 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하여 법규를 위반한 축산 농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업기관에 고발도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축산농가도 단속 시에만 법규를 지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 법규 준수를 생활화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안동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가축분뇨(퇴비)의 야적 및 공공수역 유출 등 30개소를 적발했고 고발 6건과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명령 20건, 조치명령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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