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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하는 해루질, 알고는 지켜야 안전!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0년 09월 21일(월)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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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과 물때의 변화를 가져오는 천체운동 모식도. (출처=태안해양경찰서)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해루질의 사전적 의미는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이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는 사리(혹은 대조) 기간 중, 물이 빠지는 썰물을 따라 얕은 바닷가에서 불을 비춰가며 뜰채와 집게 등으로 각종 해양생물들을 잡는 활동이다.

깊지 않은 바다에 들어가야 하므로 깊은 바다가 있는 동해보다는 주로 서해안 쪽에서 해루질 활동을 많이 한다.

해루질의 매력은 무엇보다 스스로 직접 잡는 ‘손맛’을 빼놓을 수 없고, 더구나 손수 잡은 해산물을 동호회나 가족, 지인 등과 함께 요리해 즐기는 기쁨은 덤으로 매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즐거운 해루질도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우선, 해루질 도중 바닷물이 차오를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등 뜻밖의 사고로 이어져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태안해양경찰서 자료(2015~2019년 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충남 태안 관내 해역에서 총 70건에 118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구조가 61건에 108명, 사망실종 사건은 9건에 10명에 달해 해루질 참여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해루질에 앞서 참여자의 조심스런 자제와 바다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안전의식이 꼭 선행돼야 한다.

바다는 천체운동과 기상변화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수면에 바로 전달되어 그 에너지가 누적되면서 큰 파랑을 일으킨다.

달과 태양이 끌어당기는 인력과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원심력 등은 바닷물이 차고 기우는 기조력을 만들어, 만조까지 차오르는 들물과 저조까지 빠지는 썰물이 보통 12시간 25분을 주기로 하루 2번씩 이뤄지고 있다.

바다는 뜻하지 않은 각종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수시로 물살이 변화한다. 언제 갑자기 물이 차오를 수도 있고, 파도로 해수가 덮쳐 반장화나 전신장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바닷물이 유입되면 수영도 할 수 없고 몸도 마음대로 가누기 힘들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특히 혼자서 해루질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바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해루질 지역의 조석, 즉 물때를 미리 확인하고, 간조 2~3시간 전에 시작하여 밀물로 바뀌면 곧바로 안전한 뭍으로 나와야 한다.

낯선 바닷가 위험지형은 인터넷을 통한 검색이나 낮에 직접 미리 가서 잘 알아본 후에 야간 해루질에 나서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그곳 지리를 잘 아는 지인과 안전거리를 유지해 동행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해루질은 언제나 다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란 점을 명심하고, 절대 무리하거나 안전수칙을 간과해 소중한 목숨과 맞바꾸는 불행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루질 안전 주의사항과 함께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최근 유튜브나 방송 등을 통해 해루질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어패류의 무분별한 남획과 쓰레기 유입 등으로 서해안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파괴가 염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바다 어종은 전 세계적으로 2~4만 종에 달하며, 우리나라 근해에는 2,500여 종이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수산물을 계절마다 식탁에서 맛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족자원 고갈로 예전과 같이 수산물이 풍부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란기에 있는 특정 어종에 대하여 금어기(꽃게 6.21~8.20, 주꾸미 6.21~8.31, 해삼 7.1~7.31, 백합 7.1~8.20)를 설정해 포획을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체장 미달(쥐노래미 20㎝ 이하, 참돔·돌돔 24㎝ 이하, 농어 30㎝ 이하, 붕어 35㎝ 이하, 꽂게 갑장 6.4㎝이하, 전복 각장 7㎝이하, 광어<넙치> 21㎝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포획금지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어획물 포획으로 어족자원보호 규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서해안 바닷가 펜션에서는 해루질과 연계한 민박 손님을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으며, 1인당 숙박비 외에 해루질 장비 대여비로 1인당 1만원~3만원까지의 별도의 요금을 받기도 한다.

펜션업자가 숙박인들을 모아 차량을 이동하여 바닷가에 가서 해루질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권장하고 일부는 포획 금지 어종까지 남획하거나 어민 양식장을 침범해 민원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레저활동 범주의 해루질이 도를 넘는 행태나 불법 남획은 개인적 자제는 물론이거니와 일정한 공공규제의 보완적 강화가 절실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순수한 해양레저의 범위를 벗어나 해루질 명목으로 슈트 등 전문적인 잠수 장비들을 갖춰 상업적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포획활동을 방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현행 법률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하겠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먹거리 건강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산어업계는 이러한 해루질 문제들로 심한 몸살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순수한 레저범주 안에서 해루질 관련 안전수칙들을 이해하고 유의하면서 제한적으로 즐겨야 한다.

또한 포획할 수 있는 해양생물의 양이나 기준을 정하는 등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조항들이 마련되어 무분별한 포획을 줄이고 미래 후손에게 풍부한 수산자원의 보고인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고스란히 물려주려는 가시적인 노력들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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