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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지원대상에 제외된 한성임대아파트 공동시설 지원길 열려
조병두의원 발의 –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으로 설치가능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9월 24일(목)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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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재근 기자 = 건축당시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약24년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채 생활했던 봉화읍 해저리 한성임대아파트는 그동안 주민들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주민들이 불편과 애로를 호소하여 왔다.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군정보고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집행부에 요청하고 봉화군에서는 경상북도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조례개정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제2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2020. 9. 22)에서 조병두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 범주 포함)이 통과되었다.
이로서 한성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실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이 가능하여 주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 좋은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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