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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낚시어선 안전운항 홍보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20년 09월 24일(목)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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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포항시 관계자가 동빈내항에서 포항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시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및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는 선주 및 승객들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의 주 영업구역인 흥해읍 영 일만항, 송도동 형산강하구, 구룡포읍 장길리낚시공원, 장기면 양포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태풍 ‘마이삭’으로 훼손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와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을 홍보하고, 낚시어선에 부착하는 준수사항 스티커를 일괄 제작하여 낚시어선 51척에 배부하고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포항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강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 보호를 위하여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금지체중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대상이 어업인에 한정되었으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도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바다를 찾는 관광객 및 낚시인 등 지역 주민들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안전한 여가생활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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