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본격 추진
꼼꼼하게 따져 혜택 받으세요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10월 07일(수) 21:46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경주시는 지난 8월 5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읍·면·동에서 추천된 보증인에 대해 결격사유 확인과 20일 간 공고를 거쳐 위촉된 1,697명에 대한 보증인 교육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대상 토지가 속한 법정동 및 행정리에 위촉된 일반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후 사실조사와 2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차례(1977년, 1992년, 2005년)에 걸쳐 시행된 것과 비교해 자격보증인제도가 신설되는 등 보증 절차가 강화되어,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타 법률의 적용배제규정이 삭제되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전등기 신청 전 적용기준을 꼼꼼하게 따져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시민이 기간 내에 신청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격보증인 조회는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민원안내<부동산민원<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일반보증인 조회는 부동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054-776-6552)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
|
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영주교육지원청, 교육특구 사업‘2026학년도 영주진로진학.. |
봉화군, 무더위쉼터 및 폭염대책 추진상황 현장점검 실시.. |
봉화군, 사과 부란병·병해충 예방관리교육 실시.. |
봉화군, 민선9기 군정 슬로건·비전 군민 아이디어 공모.. |
2026학년도 영주유아교육체험센터 ‘가족이랑 놀이 체험’.. |
태안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
영주시노인복지관, 롯데플레저박스 지원사업 나눔진행.. |
영주경찰, 상습음주운전자 차량압수에 이어 이번엔 구속까지.. |
풍기중학교 축구부, 2024 전국 제패 영광 이어 전국중.. |
경남교육청, 서부·남부권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 .. |
창원시 마산회원구, 진주시 대안동 일대서 지역주민 대상 .. |
봉화도서관, 경북지역경제교육센터와 함께 여는 어린이 경제.. |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 생명나눔 실천 위한 헌혈캠페인.. |
영주 농특산물, 마을 MD와 함께 온라인 시장 공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