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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홍보
분납 및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3~5개월)를 통한 납부 가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10월 14일(수)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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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과태료 및 사용료 등의 체납액 일제정리를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영주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68억9천만원이며, 그 중 차량과태료가 48억 2300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했으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매월 증가하는 가산금에 따른 납부자의 체납부담을 경감하고자 체납액의 분납 또는 카드사별 무이자할부(3~5개월)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납부자의 편리를 위해 자동응답전화(ARS) ☎1522-3223(365일 24시간)를 통해 계좌이체, 카드 및 가상계좌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납부자는 영주시청 세무과를 방문·상담해 분납 또는 카드 할부납부도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시는 세외수입 채납액 정리를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며, “매월 증가하는 가산금을 방지하고자 납부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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