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 발령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단속 시행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10월 20일(화) 18:13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 해제시까지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실내 결혼식장, PC방, 종교시설 등 대상 시설이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로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설 관리·운영자는 종사자·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방역수칙을 게시하는 등 준수사항을 안내해야하고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 호흡기질환 등의 사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남석 안전재난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여전하다.”며, “시민들께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
|
|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봉화군, 농촌 기본소득 본격 시동…“군민과 함께 반드시 .. |
밀레니엄 숲 저녁을 적신 음악… '2026 찾아가는 열린.. |
봉화향교, 2026년 추계 석전대제 봉행.. |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시민과 함께하는 ‘1365 자봉 페스.. |
영주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하반기 운영.. |
영주시 농촌지도자, 전국 농업인과 함께 미래농업 도약다짐.. |
봉화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직무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영주시, 제14회 영주풍기인삼장사 씨름대회 9일부터 3일.. |
영주시, 미래전략 산업혁신 투자포럼 연계 투자환경 홍보.. |
경주시, ‘인구감소 관심지역’ 벗어났다…‘인구활력+지역’.. |
경주경찰서, ‘안심식당’ 앞치마 활용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
태안해경, 아동복지시설 아동들과 ‘눈높이 맞춘 아름다운 .. |
하늘에서 지키는 농산물... 봉화경찰서, 드론 활용 수확.. |
늘봄행정실무사, 생성형 AI로 업무는 가볍게 효율은 높게.. |
경북북부지역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2026영주 풍기인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