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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 발령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단속 시행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10월 20일(화)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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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 해제시까지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실내 결혼식장, PC방, 종교시설 등 대상 시설이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로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설 관리·운영자는 종사자·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방역수칙을 게시하는 등 준수사항을 안내해야하고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 호흡기질환 등의 사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남석 안전재난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여전하다.”며, “시민들께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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