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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안전모 착용만이 생명보호..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10월 24일(토)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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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임 재 경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급증하게 되면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음식 배달이 증가하고 있다.
음식 배달에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 오토바이다. 오토바이는 인용법을 사용했을 때 엘피지 가스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폭발과도 같은 위험한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때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벼운 부상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경우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더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토바이 사고자는 노인들과 음식물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고, 공동 위험행위이나 광음을 즐기고 난폭운전 등을 일삼는 10대 청소년 폭주족이 대부분이다.
오토바이는 살인무기와도 같다. 나만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오토바이, 귀찮더라도 반드시 생명지킴이 안전모를 착용하여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안타까운 상황을 깊게 상상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승차하면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 교통사고 발생 다발국의 오명을 하루 빨리 타파하고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것을 간절하게 당부해 본다.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임 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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