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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코로나19’ 대응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완료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을 해소에 도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0년 10월 29일(목)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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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게 일시적인 임대료 감면 및 환급을 완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경작, 주거용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 대상에게 6개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대부요율을 인하했다.

당초 신청 접수기간은 10월말까지였으나 ‘코로나19’ 위기의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적극적으로 안내 및 신청을 독려해 조기에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환급과 경감 부과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를 통해 총 58명의 대상자에게 5,071만원의 사용·대부료를 감면 및 환급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 등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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