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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어선 초기화재 초동조치로 큰 피해 막아
축산파출소 경찰관 항내어선 화재 발견 초동조치, 인명피해 없음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11월 10일(화)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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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울진해경 축산파출소 경찰관이 소화기를 이용해 어선에 초기화재 진화를 하고 있다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9일 저녁 경북 영덕군 축산항내 정박중이던 어선 A호(9.77톤, 연안복합, 승선원 없음)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로 화재진화 하였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축산파출소 경찰관이 근무 중 11월 9일 저녁 7시 38분경 영덕군 축산항내 정박중인 어선 A호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상황실에 보고한 후 소화기를 지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신고 접수 즉시 경비함정과 울진해경구조대, 축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하고 119에 전파하였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은 정박한 어선 선내 승선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소화기를 살포하여 초기진화 하였다,
잠시 후 도착한 119와 합동으로 잠재화재를 완전 진압하여 인근에 계류되어 있는 10여척의 선박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한편, 울진해경은 화재로 인해 A호의 인명피해는 없고, 기관실 내 일부가 타고 연기가 발생한 것을 바탕으로 선주 등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울진해경관계자는 “ 동절기 해상에서 어선 화재발생 시에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화재예방을 위해 선박관리자는 수시로 어선을 정비하고 출항전 장비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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