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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도산서원 도산서당·농운정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
김진규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1일(수)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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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진규 기자 =     문화재청(청장 : 정재숙)과 안동시(시장 : 권영세)는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안동시는 2018년부터 시·도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및 문화재자료 370여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전문가 사전 검토를 거쳐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고 문화재청과 안동시가 공동으로 지정가치 자료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앙정부와 협업하며 보물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안동 청원루」, 「안동 체화정」의 보물 지정에 이어 올해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의 보물 지정이 예고됐다.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는 조선 중기 대표 문신・학자인 류성룡과 류진을 모신 병산서원의 누각 건물로 유생들이 유식하고 주변 산천의 풍광을 보며 시회를 가졌던 공간이다.

정면 7칸, 측면 2칸의 압도적인 규모에 팔작지붕을 가지고 전체가 개방되어 있어, 다른 곳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경사지에 자리한 병산서원의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을 외부로부터 막아주는 방어막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병산서원의 맞은편에 있는 강과 절벽이 이루는 승경을 서원 내부로 끌어들이는 시각적 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연의 경치를 그대로 두고 건축물의 조정을 통하여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내는 전통적인 조경수법인 ‘차경(借景)’의 예를 잘 살린 누각이다.

만대루는 서원 누각이 가져야 하는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경관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조경 기법을 잘 살렸고, 인공적 조작과 장식을 억제하고 건축의 기본에 충실한 성리학적 건축관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서원 누각의 대표작이자, 병산서원 건축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은 조선 성리학의 큰 학맥을 이룬 퇴계 이황이 말년의 10년을 보낸 곳으로, 1561년(명종 16) 건립 된 이후 철저한 보존관리 방침과 보수 절차에 의하여 관리되어 건립 후 약 46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퇴계의 건축관이 반영된 초기 형태의 서당으로 16세기 건축형식과 독자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서당건축의 초기적인 형태인 3칸 구성이지만 좌실우당(左室右堂)형의 보기 드문 평면으로 최소한의 공간에 주칸(기둥과 기둥 사이)의 너비를 다르게 하거나 퇴칸(집채의 원래 칸살 밖에 붙여 딴 기둥을 세워 만든 칸살)을 활용하는 등의 변형을 통하여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퇴계가 건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건축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고 문헌을 통해 건축 참여인물과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서당건축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며, 아직까지 서당이 보물로 지정된 곳은 없는 상태로 문화재가 가지는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는 퇴계 이황이 도산서당에 인접해서 제자들이 기거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계가 직접 설계한 건축물로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의 민도리식* 맞배지붕으로 ‘공(工)’자형 평면이다.

일반적으로 공(工)자형 건물은 풍수지리 양택론에서 금기로 여겨왔기 때문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평면 형태로 기존의 다른 서원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 민도리식: 첨차나 익공 등의 공포부재를 사용하지 않고 출목도 없는 결구법]

특히, 농운정사의 창호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였는데 높이와 크기를 조절하여 서로 다르게 구성한 점은 실내에서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조선의 학문세계나 정치활동에서 큰 활동을 한 영남 선비들이 젊은 시절 퇴계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공부하던 산실로 이 건물에서 공부한 인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그중 도산서원에 배향된 퇴계의 제자 조목을 비롯해서 영남의 큰 학맥을 이룬 학봉 김성일, 임진왜란의 국난을 헤쳐나간 서애 유성룡 등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이 건물을 거쳐 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들은 역사적 인물의 건축 관여, 유교문화의 건축적 표현 및 건축이력이 기록물로 남아 있는 등 가치와 특징들이 높이 인정된 건축물로 건축사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과 안동시는 11월 6일부터 30일간의 문화재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해마다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가 증가하는 만큼 안동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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