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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처분 강화
부동산, 동산(급여, 예금, 증권) 재산 압류 가능 예고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11월 17일(화)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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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과태료 및 사용료 등 체납에 대한 징수팀을 구성해 오는 12월말까지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66억원이며, 그 중 차량과태료가 48억 2700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처분 강화는 1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를 권고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강제 영치와 과태료 체납에 대한 부동산 및 동산(급여, 예금, 증권 등)의 재산 압류 가능함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알릴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체납과태료 징수 활동 뿐 아니라 체계적인 체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산조사와 차량 실소유자 추적조사는 물론 부동산 및 동산의 압류 강제조치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주소 및 직장정보 등 기초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권리정보 및 신용정보 조회, 예금, 증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영호 세무과장은 “영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매월 증가하는 가산금으로 인해 총 납부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납부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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