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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축사육업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
농장 사육밀도 관리, 서두르세요!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0년 12월 06일(일)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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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축산농가의 사육밀도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업허가자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에 나섰다.

4일 영주시에 따르면 축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170농가를 중점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에 나섰다.

이번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는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과잉사육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육성을 위한 것이다.

중점 홍보사항은 이력제 미신고 및 신고오류, 가축사육업 면적변경 미신고 및 신규축사 가축사육업 미허가 등을 올바르게 신고해 현행화하도록 안내하며,

향후, 대상 축산농가의 현장점검 결과 사육밀도 초과 농가로 확인될 경우 허가대상인 사육면적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 영업자는 과태료 250만원, 사육면적 50㎡이하의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허가 면적 내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축사육밀도 초과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축산업허가 전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639-7347)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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