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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같은 수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12월 08일(화)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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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와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현행 1.5단계를 8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7일 영주시주요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결정에 따라 경북도내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5종)은 1.5단계 방역수준(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으로 유지하면서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와 음식점은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장내 운영이 중단되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를 따라야 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부 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3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섭취 금지가 지켜져야 한다.
또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 의무화 범위인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서 의무화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1.5단계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3분의 2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 전국으로 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경북도내 시‧군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며 “하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 하기 위해 더욱 코로나19 방역에 노력하겠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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